부재자재산관리인과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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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과 재산분할 

오경수 변호사

민법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부재자재산관리인?

부재자(不在者)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居所)를 떠나 상당기간 종래의 주소나 거소로 쉽게 돌아올 가망이 없는 사람 또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을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중에 장기간 연락두절이 된 사람,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이나 공유물 분할 등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방을 모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재산정리에 기한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자재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그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pisode.1

상속인 중에 한 명이 연락두절

A의 막내 동생 B가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B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B는 지방에 아파트를 하나 남겼고, A는 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의 동생 C는 오랜기간 연락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전에 종적을 감추었을 때 경찰에 실종신고도 해보고 이리저리 수소문 해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속인들 모두 동의가 있어야 B의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다는데 C를 찾을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pisode.2

공유자 중 한 명이 행방불명

D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D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을 1/n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였습니다. 그리고 D의 동생인 E는 상속등기를 한 후에 자신의 지분을 아들인 F에게 모두 증여를 했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은 D와 형제들 그리고 조카인 F가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부동산을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D와 형제들은 이 재산을 팔기로 하였는데, F와 연락이 닿지를 않습니다. F의 친한 친구와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그 친구 역시 혼자 살던 F와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고, F가 살던 집에 가보니 오랜 기간 사람의 출입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재자재산

관리인선임을 통한

재산분할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면, 법원은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를 하여 부재자의 소재를 탐지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출국을 했는지, 최근에 입국한 기록은 없는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지, 최근에 병원에 다닌 흔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 조회를 통해 실제 연락이 두절된 사람을 찾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연락처와 주소까지 확보할 수 있어서 당사자끼리 접촉을 해 재산을 정리하거나, 소재를 찾았지만 재산 정리를 함께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에는 별도의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마무리 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조회를 통해서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부재자재산관리인과 재산분할을 할 수 있죠. 다만 재산관리인은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만 있을 뿐이어서 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추가로 법원에 재산처분을 위한 권한을 달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재산관리인의 역할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먼저 선임된 당시 부재자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재산처분의 권한을 받으면, 다른 상속인들 또는 공유자들과 재산분할 협의를 하죠.


대개의 경우 다른 상속인들 또는 공유자들이 부동산의 소유등기를 가져가고, 부재자에게는 대금으로 정산을 해 주는 형식으로 분배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상속인들 또는 공유자들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부재자 몫의 돈을 계속 보관합니다.


이후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매년 부재자의 재산의 내역과 변동사항을 법원에 보고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재산관리인으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부재자의 가까운 친족이 하는 방법과 제3자 재산관리인(보통은 변호사, 법무사)이 선임되는 경우입니다.


가까운 친족이 하는 경우에는 대개 그 재산관리인이 보수를 포기하는 각서를 씁니다. 그래서 부재자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죠. 다만 이 친족이 법원으로부터 일정한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법률전문가가 선임되는데, 이럴 때에는 상속인들 또는 공유자들이 재산관리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재자의 재산에서 재산관리인에게 보수가 지급되어야 하죠.


가족 중에 누군가 연락두절되거나 행방불명이 된 이후로 그 사람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재산처리에 문제를 겪고 계시다면 곧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해보세요. 재산이 곧 정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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