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와 상속포기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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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와 상속포기각서 

오경수 변호사

다른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일은 아주 흔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재산이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관심거리가 되죠.


만약 어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줄어들었을 때, 채권자는 이 재산을 빼돌린 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사해행위가 있을 때 이를 취소하는 것을 채권자취소 또는 사해행위취소라고 합니다. 민법 제406조에서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사해행위와 채권자취소는 상속절차에서도 단골로 등장합니다. 특히 상속인이 될 사람이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다면 채권자에게 분명히 이득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상속인인 채권자가 상속을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상속포기'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상속포기각서'와는 그 의미가 다르죠.


상속포기각서를 썼다는 말은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본인은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상속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한 내용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다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이것이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상속포기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따라서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포기 신고를 해버리면 그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채무가 많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썼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그래서 채무가 많은 상속인들 중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줄 모르고 상속포기각서만 쓰는 바람에 나중에 채권자들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상속받은 재산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려는 상속인도 있겠지만, 상속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상속인이라면 상속포기각서가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설령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가 아닌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이 3억 원인데, 피상속인으로부터 4억 원을 증여받은 적이 있었다면 이 사람의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0'입니다. 이미 자신이 받아갈 재산을 받아갔기 때문이죠. 위 제1008조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채무초과인 상속인이 이미 예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충분한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있어 어차피 남은 재산에서 더 이상 받아갈 재산이 없을 경우(이러한 경우를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인 상황이라고 합니다)에는 설령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법률적으로 상속재산에서 받아올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는데, ...(중략)... 따라서 특별수익자인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재산분할결과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상속한 금전채무를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포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따라서 상속포기각서를 쓴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했을 때 소송의 피고들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바로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경우는 채권자들의 사정으로 채권자취소소송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만 하죠. 만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이 기간 동안 소송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정하여야 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다265808 판결)


지금까지 상속포기, 상속포기각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또는 채권자취소소송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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