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재산이 언제나 '1/n'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유산상속비율을 정하는 과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정하는 유산상속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을 알아보기에 앞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나눌 때에는 무엇보다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우선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만 가능하다면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협의를 이룰 수 없거나, 또는 '법대로' 재산을 나누자는 합의가 있을 때에 이 재산을 나누는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족의 사례로 #유산상속비율 결정과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 A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장남, 차남, 장녀 이렇게 2남 1녀를 두었습니다.
장남은 B와 결혼을 하여 손주 C, D를 낳았고, 차남은 미혼입니다. 그리고 장녀는 E와 혼인을 하여 자녀 F, G를 두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A가 아무런 유언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때, 상속인이 누구이고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어떻게 될까요(여기서 말하는 분배비율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합니다).
먼저 공동상속인이 누가 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민법은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자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죠.
그런데 피상속인 A의 직계비속은 자녀인 장남, 차남, 장녀 뿐만 아니라 손주인 C, D, F, G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동순위의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최근친인 사람만이 상속인이 되는데요, 자녀가 손주보다 근친이므로 결국 상속인인 직계비속은 장남, 차남, 장녀까지 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피상속인 A의 공동상속인은 장남, 차남, 장녀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다음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입니다. 민법은 동순위의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0%를 가산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2/9지분이고, 나머지 세 명의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각 2/9지분이 되겠죠.
법정상속분의 조정 - 기여분
그런데 위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것이 유산상속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계가 시작이죠.
법정상속분이 유산상속비율과 같아지는 경우는, (1)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나누자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거나 (2) 상속인들이 재산분할협의를 하지 못했는데 상속인 중에 기여분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상속인들 중에 특별수익이 없거나 있더라도 같을 경우 뿐입니다.
여기서 상속분과 특별수익은 법정상속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적인 유산상속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죠.
그럼 기여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형성, 유지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상속분에게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안을 달리하여 위 사안에서 배우자의 기여분이 20%로 인정된다면 위 상속분배비율이 어떻게 변할까요.
배우자에게 기여분이 인정된다면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 중 20%를 먼저 배우자에게 분배합니다. 그리고 남은 80%를 가지고 공동상속인들이 다시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럼 배우자의 유산상속비율은 7/15지분 {= 2/10 + (8/10 * 3/9)}가 되고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8/45지분이 되죠.
이렇게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유산상속비율이 법정상속분과 비교에 크게 움직입니다.
법정상속분의 조정 - 특별수익
이번에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입니다.
특별수익이란,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수 있는 증여 또는 유증을 말합니다. 상속분의 선급 즉, 상속분을 미리 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어야 하므로 가령 피상속인으로부터 용돈의 의미로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위 사안에서 장남이 피상속인 A의 전체 재산(생전 증여재산 + 상속재산)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액을 훨씬 넘는 증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민법은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은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죠.
이럴 경우, 피상속인 A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장남의 구체적 상속분이 '0'원이므로 이 사람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리하여 배우자의 유산상속비율은 3/7지분, 차남과 장녀의 상속분은 각 2/7지분이 되겠죠.
유산상속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에 따라 이 비율이 변동한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는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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