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의 배우자. 피고 2는 피고1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
피고1의 친모 A는 혼외자인 피고1의 출생신고를 B에게 부탁. B는 A의 부탁을 받고 남편인 피고1와 본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 것처럼 피고1 출생신고. 이후 B 사망.
피고1은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위해 친생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2. 소송의 경과
피고1의 배우자가 소송의 원고가 되어 피고1과 피고2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피고1과 소외 망 B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함. 그런데 B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B의 친자인 C와 간접적인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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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