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계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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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계산 방법은?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이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이란 점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간단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류분 부족분 산정방식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소송의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유류분액수는 일정한 공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류분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이 유류분 공식에 서로 유리한 숫자를 넣기 위함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럼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원고의 유류분비율(B)] - 원고의 특별수익액(C) - 원고의 순상속분액(D)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쉽게 말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누구에게도 증여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졌을 경우에 그 재산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계산해보는 것입니다(물론 제3자 증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적극적 상속재산액(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액)에 1979. 1. 1. 이후 이루어진 증여재산을 모두 더한 후 상속채무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1979. 1. 1. 이후 이루어진 증여 재산액'입니다(유류분제도가 우리나라에 시행된 때가 1979. 1. 1.이어서 이 시점 이후로 증여된 재산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일 때에는 1979. 1. 1. 증여이고 입증만 가능하다면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입니다. 보통 며느리, 손자, 사위, 사실혼 배우자, 형제 등을 말하죠.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1년 안에 이루어진 증여였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2021. 6.에 사망하였다면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2020. 6. 이후 2021. 6.까지 1년간 증여만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2020. 6. 이전 증여라고 할지라도 재산을 받는 사람이 이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예외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만약 손자가 피상속인 사망하기 10년 전에 재산의 전부를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손자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이지만 이 증여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침해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이 재산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원고의 유류분 비율(B)

원고의 유류분비율은 민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그래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위 유류분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소송의 원고가 보장받아야 할 재산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액(C)

유류분계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유류분반환은 유류분액의 반환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이라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서 원고의 유류분비율을 곱하면 원고가 보장받을 수 있는 재산을 계산할 수 있는데, 원고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과 유류분액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원고의 특별수익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유류분 소송의 피고가 받은 재산을 계산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가치를 위 계산공식에 넣는 것이죠.


원고의 순상속분액(D)

원고가 반환받을 유류분 액수를 계산할 때 또한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바로 원고의 순상속분액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무조건 1/n으로 분배되거나 분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통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려면 상속재산보다 피고가 받은 증여재산이 압도적으로 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상속재산은 증여를 받은 피고를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배받아야 하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배를 했는데도 불구하여 여전히 유류분 부족분이 있을 때 원고는 유류분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류분계산 공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유류분반환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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