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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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방법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분할협의서 작성시 꼭 주의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작성해야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정형화된 양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변호사사무실에서 쓰는 일정한 양식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특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가장 먼저 확실히 해야 할 부분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입니다. 즉, 누가 사망했고, 누구의 재산을 나누는 협의인 것인가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의 재산을 미리 나누는 합의는 법률적 효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보통 피상속인은 그분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상 주소, 사망일시 등을 기재하여 특정합니다.


예를 든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 12. 3. 망 성춘향(123456-2123456, 서울 중구 XXXX)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a, b, c는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2020. 12. 3. 망 성춘향(123456-2123456, 서울 중구 XXXX)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재산상속에 있어 별지 1목록 표 기재 각 공동상속인들은 다음과 같이 협의한다.'


공동상속인의 특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이 표시되어야만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단 한 사람의 기재가 빠져있다면 그 분할협의서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자이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성년후견이 개시되어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있어야 하며, 법정대리인 역시 공동상속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3. 피상속인 사망 전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기재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4.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시민권자라 인감도장이 없을 때에는 이를 갈음할 서명인증서, 거주확인서, 동일인증명서 등 서류에 영사확인을 받거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캐나다는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상속재산 특정의 문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보통은 생명보험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 사망 후 보험사에 각자 법정상속분대로 지급을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2. 피상속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피상속인이 이미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분할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채무는 피상속인 사망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4.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 역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의 각 구체적 상속분(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실제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이 법정상속분과 다를 때에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은 차명재산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상속부동산의 표시 방법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주요 목적은 대개 이 분할협의서의 내용대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등기가 가능할 정도로 상속부동산을 명확히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하에서는 상속부동산의 표시 방법에 관해 안내하겠습니다.

1. 토지

보통 토지는 주소, 지목, 면적 순으로 표시하여 특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이하의 부동산 표시는 가상입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3가 179 대 398㎡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떤 부동산의 공유지분이라면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3가 179 대 398㎡ 중 3분의 1지분


2. 주택

주택 소재지 주소를 기재한 후 '지상(地上)'이란 단어를 기재하고 건축재료, 지붕종류, 층수, 건물용도, 면적 순으로 기재합니다.

서울시 중구 필동3가 179 대 398㎡ 지상

시멘벽돌 블록조 슬래브 스레트 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146㎡

2층 154㎡


3.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한 호수를 특정하는 방법은 좀 깁니다.

먼저 건물 1동의 표시를 하고,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하면 됩니다.

[집합건물] 서울시 중구 필동3가 179 무지개아파트 제17동 제10층 제1004호

(건물의 표시) 서울시 중구 필동3가 179 무지개아파트 제17동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15층 공동주택

1층 154.254

2층 내지 15층 642.34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시 중구 필동3가 179 대 67547.34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0층 제1004호 철근콘크리트조 104.52㎡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67547.343분의 89.32


지금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시 주의사항과 기재 내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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