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례가 가끔씩 나옵니다. 오늘은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가족관계등록과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을 등록하여 인구의 동태를 파악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에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을 통하여 신분관계를 공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서로 다를 경우 해야할 일
그래서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그것이 서로 다를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생년월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 있는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 정정하려고 할 때에는 주민등록관서(주민센터 등)에 정정신청을 해서 이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8조 제14조).
주민등록법
제14조(가족관계등록신고 등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정리) ①이 법에 따른 신고사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사항이 같으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써 이 법에 따른 신고를 갈음한다.
②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에 갈음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주민등록표에 등재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주민등록표 상의 생년월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바꿀 수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긴 합니다.
출생신고 당시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된 것이 당시 제출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 등으로 명백히 소명된다면, 등록관서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규칙 제60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ㆍ읍ㆍ면의 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감독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출생신고 당시에는 제대로 신고되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이기 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역시 위 간이직권정정절차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출생신고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출생년월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가정법원에서 제적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아 관할 관청에 정정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서 또는 출생증명서가 보존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안의 경우 주민등록표의 생년월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