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 중 하나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입니다.
이 절차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 기재가 실제 가족관계와 다를 때 이를 정정하는 절차이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은 오로지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를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가사소송절차를 통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버지의 전처라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생각같아서는 자신의 생모가 따로 있는 것은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재 내용은 신분법상의 권리와 의무(상속 및 부양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은 오로지 소송을 통해서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가 아니고 생모는 따로 있다는 것이 아무리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만 가족관계관계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법원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알 방법이 없을테니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위한 준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자료는 바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할 과학적 증거입니다. 보통은 유전자검사 결과죠.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생모가 다를 때에 생모와의 친자검사를 하여 친자관계에 있다는 결과를 받으면,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가 생물학적인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큰 무리 없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고나계부존재확인과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모두를 하나의 소송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생모가 돌아가셨고 생모를 화장(火葬)하였다면, 생모의 유전자샘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설령 생모의 머리카락이나 칫솔에 상피세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는 법원이 유전자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유전자샘플이 생모의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유전자검사를 받아도 문제입니다. 이 유전자검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 사실만을 밝혀줄 뿐, 생모와의 친자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생모와 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모계 친족과의 유전자검사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전혀 모르던 사람과의 유전자검사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해보니 생판 모르고 있던 사람이 어머니의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처의 소생이나 혼인 외의 자녀를 어머니 몰래 어머니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했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연락처도 모르죠.
이런 경우에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사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친자가 아닌 것이 분명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친자가 아닌 사람과의 유전자검사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유전자샘플을 확보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고, 이 사람도 자녀 없이 사망을 했거나, 여러 조건상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할 때 법원이 다른 정황 증거를 가지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할 것인지 여부 자체가 불투명합니다(물론 유전자검사 없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이 나오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 놓고 여러 사실 조회를 통해 이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기타 실무상 중요내용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관할법원이 여러 곳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소송에서는 오로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뿐입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같은 내용의 판결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마무리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 개의 소송절차로 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판결이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의 최종절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소송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 준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출생신고가 무효로 됐을 때에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다시 해주거나, 출생신고를 다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창설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먼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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