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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분할 하는 방법 

오경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유산분할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아신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협의를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받은 만큼 덜 가져가야 한다"


상속재산분할과정은 상속인의 확정, 상속재산의 확정, 상속비율의 확정, 분배형태의 확정의 흐름으로 분쟁을 해결합니다. 이 중 상속비율의 확정과 분배형태의 확정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볼텐데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상속비율을 확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령 20억 원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이 두 자녀 중 첫째인 A에게 6억 원을 먼저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누구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고 그대로 사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은 두 자녀 A, B 각각 10억 원씩 나누었을 것입니다. #법정상속분 대로 나눈 결과와 같죠.


그럼 이 상황에서 14억 원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맞을까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남은 재산을 1:1로 분배

상속재산 14억 원을 1:1로 나누어 가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A는 미리 증여받은 6억 원에 7억 원을 더한 13억 원의 상속이익을 얻고, B는 7억 원을 받죠.


2. 남은 재산을 4:10으로 분배

이미 A는 6억 원을 받아갔으므로 남은 재산 14억 원에서 4억 원만 받고, B가 10억 원을 분배받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A는 생전 증여 재산 6억 원에 상속재산 4억 원을 더한 10억 원의 상속이익을 얻고, B 역시 상속재산에서 10억 원을 분배받아 결국 A와 B의 상속이익이 같아집니다.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정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입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겠지만,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법은 2번의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을 경우, 그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한다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할 때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분은 '0'원이 되죠.


따라서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분할심판청구 과정에서는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 얼마인지가 아주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

"특별한 기여의 의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더불어, 상속재산 분배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기여분입니다.

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과정의 당사자인 공동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가 아무리 크더라도 후순위자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특별한 기여가 무엇인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쉽게 말하자면 재산적 기여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기여를 주장하는 상속인의 자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부양적 기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뛰어넘는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했다거나 보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렵고,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며 식사를 챙겨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것 정도만으로는 역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피상속인의 재산이 20억 원이 있고 자녀 A, B가 있는데 A의 기여분이 30%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상속재산분배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분배받습니다. 위 사안에서 A는 20억 원의 30%인 6억 원을 먼저 분배받죠. 그리고나서 처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이 14억 원인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A와 B 모두 특별수익이 없다고 한다면 법정상속분대로 남은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 결과 A는 기여분 6억 원에 상속재산에서 7억 원을 분배받아 결국 13억 원의 상속이익을 얻고, B는 7원의 상속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산분할의 최종적인 비율은 13:7이 됩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 또는 기여분을 반영하여 다시 계산한 유산분할의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배형태의 결정

"공유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정산을 할 것인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곧바로 상속재산의 소유자가 됩니다. 상속재산의 소유명의자가 여전히 피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 재산의 소유자는 공동상속인이죠. 그리고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


유산분할은 공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구체적 상속분'은 공동상속인들이 어떤 비율로 재산을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였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유산분할 비율이 결정된 것이라면 이제 이 비율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문제를 매듭지어야겠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 등 #구체적상속분 대로 곧장 나누어 지는 성질의 것이라면 사실 이 부분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부동산과 동산, 유가증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면 상속재산분할형태 결정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피상속인에게 20억 원의 재산이 있고 상속인으로는 자녀 A, B가 있는데, A에게 현금 6억 원을 먼저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은 14억 원짜리 아파트라고 해보겠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보면 A의 상속분은 4억 원이고 B의 상속분은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4:10으로 쪼갤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경매로 매각하여 매각대금 분배

14억 원의 아파트를 경매로 넘겨 매각대금 14억 원을 4:10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굳이 경매를 하지 않더라도 매각에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공동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나누어도 상관없습니다.


2. 공유지분으로 상속등기

14억 원의 아파트에 관하여 A는 4/14, B는 10/14 지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의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면 이렇게 분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A는 소수지분권자이므로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습니다. 또한 향후 공유물분할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3. 대금정산

B가 4억 원을 A에게 주고 단독으로 아파트의 주인이 되거나 반대로 A가 B에게 10억 원을 주고 단독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재산정리를 하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꺼번에 큰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산분할 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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