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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절차 간단히 정리합니다 

오경수 변호사

재산상속절차 알아보기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Step 1.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망자의 모든 재산적 권리의 의무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재산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곧 재산과 빚을 동시에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재산 또는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조회를 하여 무엇이 상속재산이고 상속채무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부모가 빚이 많다고 해서 자식이 그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책임져야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일정 기한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자신의 재산으로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나.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때에는 본격적으로 #재산상속절차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죠.


Step 2.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을 때

가. 유언의 집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을 남겼다면 이 유언의 집행이 재산상속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때 집행이 가능한 즉, 효력이 있는 유언은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언의 형식을 딱 5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필유언, 공정증서유언, 녹음유언, 비밀유언 그리고 구수증서 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다섯가지 유언 중에서 대부분의 유언은 자필유언 또는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피상속인이 자필유언을 남겼다고 한다면 별도로 가정법원에 유언의 검인을 신청하여야 유언을 집행할 수 있고,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나. 유언의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봤을 때 유언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유언에 효력이 없다면 당연히 집행을 할 수 없고, 유언이 집행이 된 후에 유언이 무효였다는 점이 밝혀지면 유언집행도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유언의 효력 유무를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많은데, 특히 자필유언의 효력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유언과는 달리 자필유언은 작성이 쉽습니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위조, 변조 또는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한 유언지 작출되기도 쉽다는 뜻입니다.


유언장 작성일자 당시에 유언자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거나, 유언장의 필체가 유언자의 것이 아니라거나,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 제3자가 변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언무효소송 또는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유언에 효력이 있는지를 확실히 하여야 재산상속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Step 3.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때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해서 재산상속을 받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상속인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협의만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배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상속재산을 방치하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상속재산을 '법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산을 분배하는 비율은 구체적 상속분이고, 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재산 분배 형태를 결정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액의 차액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액이 5억 원인데 이미 받은 재산이 3억 원이라면 상속재산에서는 2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보다 특별수익액이 같거나 많다면, 상속재산에서 분배받을 재산은 없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다른 요소는 기여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데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 유지하는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되면 이제 남은 과정은 이 분할비율에 따라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이를테면 상속부동산을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공유로 상속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한 명이 단독소유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돈으로 줄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죠.


Step 4. 유류분 부족분이 있을 때

유류분이란 상속인이라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가령 어머니의 총 재산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두 딸은 각자 최소한 2억 5천만 원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0억 원의 재산 모두를 두 딸 중 장녀에게만 주었다면,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차녀는 장녀에게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류분반환청구는 재산상속절차에서 불평등한 상속으로 손해를 본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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