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절차 알아보기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Step 1.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망자의 모든 재산적 권리의 의무는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재산권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곧 재산과 빚을 동시에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재산 또는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조회를 하여 무엇이 상속재산이고 상속채무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부모가 빚이 많다고 해서 자식이 그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책임져야 한다면 너무나 가혹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법은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일정 기한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자신의 재산으로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나.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 때에는 본격적으로 #재산상속절차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죠.
Step 2.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을 때
신청하여야 유언을 집행할 수 있고,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Step 3.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상속재산을 '법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Step 4. 유류분 부족분이 있을 때
유류분이란 상속인이라면 최소한도로 보장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가령 어머니의 총 재산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두 딸은 각자 최소한 2억 5천만 원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10억 원의 재산 모두를 두 딸 중 장녀에게만 주었다면,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차녀는 장녀에게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류분반환청구는 재산상속절차에서 불평등한 상속으로 손해를 본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 행사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