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소송의 유형 5가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달라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소송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친생자소송 중에 실무상 사례가 많은 5가지 유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사례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어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온 경우
큰아버지, 외삼촌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
혼외자가 친부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인지청구의 소가 필요>

지금까지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위한 친생자소송의 유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알맞은 소송 형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친생자소송은 상속과 부양이라는 신분법적인 법률관계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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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