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위한 친생자소송의 유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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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위한 친생자소송의 유형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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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위한 친생자소송의 유형 5가지 

오경수 변호사

친생자소송의 유형 5가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 가족관계와 달라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소송이 필요한데요, 구체적으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친생자소송 중에 실무상 사례가 많은 5가지 유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모와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다른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위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사례 중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아버지가 전처와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처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등의 사유로 실제와 다른 출생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생모와는 법률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생모와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생모와 유전자검사는 필수이고, 호적상 모친(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의 행방을 모르거나 또는 호적상 모친이 사망해도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머니 호적에 모르는 사람이 올라온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

평상시에 어머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친자가 아닌 사람이 어머님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보통은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혼외자를 어머니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사람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 소송에서는 친자가 아닌 사람을 찾고 유전자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는 점, 또는 친자가 아닌 사람이 양자항변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큰아버지, 외삼촌의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외에 후속절차가 필요>

어머니가 미혼모여서 외삼촌 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거나, 큰아버지의 양자로 가면서 큰아버지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로 기재된 사람이 전부 친부모가 아닐 때에는 일단 이 두 분 모두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있으면 출생신고를 해 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일단 출생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이후가 조금 복잡한데요, 원칙적으로는 생모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받아 생모가 출생신고를 다시 해주고, 이후 친부가 인지를 하거나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를 하여야 하죠.


물론 큰아버지나 외삼촌부부와 관계가 끊어지면서 부모가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이 필요하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
친생자소송에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이외에 친생부인의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이른바 친생추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때 친생추정이라 함은 (1) 아내라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2)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임신된 것으로, 그리고 (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성이 혼인 중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친생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는 남편을 아버지로 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친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친생부인의 소가 필요하죠.


혼외자가 친부의 자녀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인지청구의 소가 필요>

인지란 친부 또는 친모가 혼외자를 자신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특히 혼외자와 친부 사이에서 인지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혼외자와 친부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 인지이기 때문입니다.

친부가 혼외자를 스스로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면 별 문제가 없겠죠(이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또는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혼외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위한 친생자소송의 유형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상황에 따라 알맞은 소송 형태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러한 친생자소송은 상속과 부양이라는 신분법적인 법률관계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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