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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비율 정확하게 알아보기 

오경수 변호사

흔히 말하는 '유산상속비율'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개념입니다. 정확한 의미를 알아보지 않은 채 상속절차를 마무리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산상속비율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시작할까요?


중요한 것은 구체적 상속분!

'구체적 상속분'은 낯선 개념입니다. 보통 유산상속비율은 바로 법정상속분을 말하는데요, 재산을 '1/n'으로 나누는 비율을 말하죠. 재산을 '1/n'으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균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은 각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피상속인의 재산이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나누어졌다는 뜻은,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거나 혹은 구체적 상속분이란 유산상속비율이 법정상속분과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A)와, 자녀 3명(B, C, D)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순위에 있지는 않지만 아주 강력한 지위에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보다 상속분을 50% 가산 받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50%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 가산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A)와 자녀 3명(B, C, D)의 법정상속분 비율과 이 비율을 분수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아집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1.5 : 1 : 1 : 1 = 3/9 : 2/9 : 2/9 : 2/9

위 사안에서 자녀가 한 명 더 늘어나면 법정상속분이 어떻게 변할까요. 자녀 E를 추가해보겠습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E = 1.5 : 1 : 1 : 1 : 1 = 3/11 : 2/11 : 2/11 : 2/11 : 2/11

마지막으로 자녀 F를 추가해 볼까요? 그럼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다음처럼 변합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E : F = 1.5 : 1 : 1 : 1 : 1 : 1 = 3/13 : 2/13 : 2/13 : 2/13 : 2/13 : 2/13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체적 상속분!

#1. 구체적 상속분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의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비율을 다시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유산상속비율이 바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2. 기여분이 유산상속비율에 미치는 영향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분이 있는 사람(기여상속인)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 중에서 기여분을 기여상속인에게 먼저 분배하고 남은 재산을 상속인들이 다시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눕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기여상속인이 있을 때 유산상속비율이 법정상속분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A)와, 자녀 3명(B, C, D)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9억 원이었고, 자녀 중 B의 기여분이 30%로 인정되었다고 해보죠.

그럼 B는 상속재산 9억 원 중 30%인 2.7억 원을 먼저 분배받습니다. 그럼 남은 상속재산은 6.3억 원이죠. B의 기여분이 없었다면 상속재산은 아마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을 것입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3/9 : 2/9 : 2/9 : 2/9 = 3억 원 : 2억 원 : 2억 원 : 2억 원

그런데 B의 기여분이 30%로 인정되는 바람에 공동상속인이 나누어야 하는 재산은 6.3억 원입니다. 그럼 최종적인 유산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2.1억 원(=6.3억 원 ×3/9) : 4.1억 원(=6.3억 원 ×2/9 + 2.7억 원) : 1.4억 원(=6.3억 원×2/9) : 1.4억 원


#3. 특별수익이 유산상속비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우리나라 상속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가 있는 때에는, 상속분의 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수익자가 얻은 이익(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보다 적을 때에는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의 차액만큼만 상속분이 있고, 특별수익액이 법정상속분보다 같거나 크면 그 사람은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어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그의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A)와, 자녀 3명(B, C, D)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6억 원이었고, 피상속인은 B에게 2억 원, C에게 1억 원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상속재산 6억 원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은 9억 원입니다. 상속재산 6억 원에 생전 증여재산 3억 원을 더한 금액이죠. 이 재산이 고스란히 상속재산을 남아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이 재산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졌을 것입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3/9 : 2/9 : 2/9 : 2/9 = 3억 원 : 2억 원 : 2억 원 : 2억 원

그런데 B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억 원을 이미 증여받았고, C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유산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배우자 A : 자녀 B : C : D = 3억 원 : 0억 원(=2억 원 - 2억 원) : 1억 원(=2억 원 - 1억 원) : 2억 원


구체적 상속분이 진정한 유산상속비율

위와 같이 유산상속비율에 관해 법정상속분만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법정상속분을 모르는 사람과 적어도 상속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포스트에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 확인하셨으니 상속문제 해결에 관한 큰 이해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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