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라는 절차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2008년 1월 호주제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호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제가 폐지된 이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가 등장했죠. 이 가족 관계등록부의 내용으로 상속이나 부양 등의 신분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기 때문에 이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실제 자녀가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 법률상 자식이고,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서로 남남이죠.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가족관계의 실질을 일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때 이를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이 소송이 필요한 사례를 알아보죠.
3년 전에 사망한 故 고구연씨(가명, 향년 84세)는 전처 김성자씨(가명, 향년 58세)와의 사이에서 딸을 둘 낳았습니다. 그리고 후처인 권정희씨(가명, 76세)와의 사이에서 고기원씨(가명, 52세, 거제시)와 고대원씨(가명, 48세, 부산) 형제를 두었습니다. 故 고구연씨는 장흥 고씨의 장손으로, 김성자씨와의 결혼 후 아들을 학수고대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성자씨는 아들을 낳지 못했죠. 아들이 필요했던 故 고구연씨는 내연의 관계에 있던 권정희씨와의 사이에서 고기원씨 형제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故 고구연씨가 고대원씨를 낳았을 때 여전히 법률상 부인으로는 김성자씨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정희씨를 어머니로 하는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故 고구연씨는 어쩔 수 없이 고기원씨 형제의 어머니를 김성자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고기원씨와 고대원씨 모두 어렸을 때부터 김성자씨를 큰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김성자씨와 두 딸이 한 방에서 생활을 했고, 권정희씨와 두 아들은 안방에서 생활을 했죠. 그래도 권정희씨는 몸이 좋지 않은 김성자씨를 형님으로 대우했습니다. 고기원씨와 고대원씨도 누나들과 사이가 서먹했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김성자씨는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김성자씨가 낳은 두 딸은 일찍 독립하여 결혼을 했죠.
고기원씨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호적정리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필요는 느끼지 못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권정희씨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자, 어머니가 호적상 자식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정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고기원씨의 사안은 친생자관계부존재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생모가 다른 경우이죠. 위 사안에서 고기원씨, 고대원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인 故 김성자님이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피고가 사망을 했을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데, 설령 故 김성자님이 오래 전에 사망을 했고 고기원씨 형제가 그 사실을 예전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고기원씨, 고대원씨와 생모 권정희씨 사이의 유전자검사결과입니다. 고기원씨와 고대원씨 각자 권정희님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검사서가 있다면 그 이후 절차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몫이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이 친생자소송을 고기원씨, 고대원씨 형제는 물론 권정희씨도 법원에 출석할 일도 없고, 매번 법원에 연락을 하여 진행상황을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이 사안에서는 고기원씨 형제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인 故 김성자님이 사망한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절히 처리해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고기원씨와 고대원씨 사안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절차 중에서 그나마 결과를 일찍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이왕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겠다고 결정한 이상,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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