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다른 형제의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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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의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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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른 형제의 상속재산분할 

오경수 변호사

배다른 형제도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누구인지와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그리고 피상속인과 배다른 형제 사이의 양자관계가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아야만 합니다.


배다른 형제를 법률용어로 쓰면 동성이복형제(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 또는 이복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다른 형제와 상속재산분할의 문제는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 즉, 이성동복형제 또는 이부형제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해결하여야 하죠. 그럼 경우의 수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아버지인 경우입니다(이부형제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어머니).

이때는 이복형제 모두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복형제가 전처소생이든, 후처소생이든 또는 혼외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막론하고 아버지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에서는 모두가 균등한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피상속인이라면 배다른 형제라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에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형제들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협의를 이룰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나누면 됩니다.


두 번째는 피상속인이 어머니인 경우입니다(이부형제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아버지).

전처소생 입장에서 후처가 사망했을 때 또는 후처 소생 입장에서 전처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죠. 이 경우는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가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점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1978. 12. 31. 이전이라면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 사이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이때에는 계모가 사망하면 계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복형제도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1979. 1. 1.이후부터는 계모자 또는 적모서자는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호간에 상속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후처에게 주고 돌아가셨고, 그 후에 후처마저 사망하였다면, 아버지가 후처에게 준 재산은 전처의 소생들이 전혀 받아갈 수 없습니다. 후처의 재산은 후처 소생 등 후처의 가족들만이 상속받죠.


그런데 만약 아버지의 전처 또는 후처가 자신을 입양했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생물학적인 친자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을 하면 법적으로는 친자와 같아지죠. 그래서 서로 상속관계가 발생하여 배다른 형제도 어머니로부터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처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어(전처의 자녀로 등재) 있다거나, 후처의 소생으로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가 오랜 기간 동안 양육을 하여 입양의 실질이 있다면 이 잘못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역시 상속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주요 논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상속인이 이복형제인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고, 직계존속도 모두 없다면 상속인은 3순위자인 형제자매죠. 이때 형제자매에는 이복형제, 이부형제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형제 상속에 있어서는 배다른 형제라도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배다른 형제의 상속재산분할이 어려운 이유는 서로 왕래가 없어 상대방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재자재산관리인 제도를 이용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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