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의 차이와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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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의 차이와 장단점 

오경수 변호사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이외의 방식으로 한 유언은 아무리 유언자의 진심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리고 각 유언형식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왕 유언장을 남길거라면 당연히 올바른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라 유언하여야겠죠. 그래야만 상속인들의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자의 의사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언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효력에 의문이 있다? 그렇다면 상속인들이 유언장의 효력을 놓고 계속 진흙탕 싸움을 하여야 하는 상황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유언의 형태 선택과 그 형식에 맞는 작성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언의 내용을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확정한 후 상황에 맡는 유언 형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유언의 형식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인데요, 먼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부터 알아볼까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유언자가 반드시 유언의 전체 내용을 자필로 기재를 하여야 하고 또한 유언 작성 연월일, 주소, 작성자 성명 역시 자필로 기재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인(도장을 찍는 것. 지장으로 해도 무방)을 하여야 하죠.


반드시 유언의 모든 내용을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유언자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받아쓰거나,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내용을 다른 사람이 필기를 하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타자기나 컴퓨터로 작성해도 그 유언장은 휴지 조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도 유언장 작성방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자가 유언능력(유언을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이 되고, 유언장이 복수일 경우에 어떤 유언이 최종적인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월일이 없는 유언은 무효이고, 연월만 있고 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효입니다.


또한 주소의 기재도 유언장 작성방법에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유언자가 ●●동 주소지에 거주했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에 ‘●●동에서’라고만 기재한 경우 ‘●●동에서’라는 부분을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를 갖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유언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소도 가급적 전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유언장 작성방법에 따르지 않는 유언은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 내용 전체의 자필, 연월일, 주소, 성명, 그리고 날인 중 어느 한 가지 요건이라도 빠지면 유언은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유언장 작성방법을 정확히 지켜야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유언효력을 놓고 분쟁(별도의 유언효력확인소송)이 끊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검인신청을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다음은 공정증서 유언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사후에 별도로 검인절차를 받을 필요 없이 곧바로 유언집행이 가능하고 유언 작성을 공증인인 변호사가 수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효력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언 작성에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 작성 비용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죠.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또한 증인이 2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선택한 경우에는 자필유언과는 달리,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방법에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유언장 작성을 공증인이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만 생각해 두면 됩니다.


지금까지 자필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장단점을 알아봤습니다. 유언 작성 전에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언자가 원하는 최대한의 결과를 만드는 동시에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는 유언장을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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