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민권자 상속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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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민권자 상속받는 법 

오경수 변호사

최근에는 상속인 중에 해외시민권자가 있거나 피상속인이 외국사람인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해외여행과 이민이 자유로워지고, 국제간 자본이동의 제한이 완화되면서 상속과 국적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내국인들 사이의 상속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해외시민권자 상속 문제가 있을 때에는 각국의 상속법 규정을 봐야하기 때문에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외시민권자 상속 문제 중 대한민국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속받는 절차 내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두 개를 소개해 드리죠.

김규복씨(가명, 85세)는 한국 국적자로 슬하에 1남 3녀를 두고 얼마 전에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 김분순씨(가명)는 13년 전에 사별을 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시흥에 있는 연립주택과 그 대지, 안산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1남 3녀 중 차녀 김상순씨(가명, 50세)는 미국 유학 중 결혼을 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김규복씨의 사망 이후 장남이 기여분을 주장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겠다고 하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이에 반대를 하고 있어 상속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시민권자인 김상순씨가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인 김규복씨가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있으므로 상속인의 국적은 이 사례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김규복씨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는 한국의 민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민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국적으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ㅇ낳습니다. 다만 보통 해외시민권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에 필요한 인감을 등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별도의 서류를 구비하여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의 당사국이고, 이 아포스티유 협약은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입니다. 예전에는 가령 한국에서 사용될 미합중국 발행 문서는 미합중국에 있는 한국 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만 그 미합중국 발행 문서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협약으로 미합중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별도의 영사확인 없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미합중국도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인데, 사실 캐나다를 제외하고 한국 교민들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 당사국이기 때문에 서명인증서 등의 서류 발급을 위해 영사관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합중국 시민권자인 김상순씨는 위임장과 서명인증서 등의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하면 해외시민권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에서는 장남이 다른 형제들이 인정할 수 없는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어쩔 수 없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이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김상순씨는 국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이 절차에 참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의 결정을 통해 해외시민권자 상속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민인 A는 투자 목적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동 일대에 땅을 꽤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연희동에서 거주하다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으로는 재혼 배우자(대한민국 국적)와 상해에 거주하는 전처 소생 3명(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처 소생 자녀 3명도 해외시민권자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인 A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지만 결국 위 김상순씨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해외시민권자 상속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국제사법은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피상속인의 본국법이 일정한 조건 하에서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이를 ‘준거법의 반정’이라고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승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을 경우 그 소재지의 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 A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계승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그의 상속재산이 대한민국에 있으므로 대한민국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재산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위 사안은 피상속인이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첫 번째 사안과 동일하게 처리되죠. A의 상속인인 홍콩에 거주하는 전처 소생들은 모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면 무난히 해외시민권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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