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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유류분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경수 변호사

우리나라의 사회는 세계사에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하였습니다. 가치평가에 있어서 이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수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산업화를 이룬 것 자체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죠.


사회가 급속도로 변화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 계급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살아온 경험 자체가 다르니까요.


산업화가 된 이후의 세대에게 남녀평등은 전혀 어색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남녀평등 정도가 한층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죠. 반면에 농경사회와 산업화 시대를 모두 경험한 어른들에게 여전히 남녀평등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가 봅니다.


이러한 뿌리깊은 남아선호 사상 또는 장자상속의 관념은 상속분쟁의 씨앗입니다. 법제도는 남녀평등, 상속균등이 원칙인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피상속인은 딸은 출가외인이고, 아들은 집안의 기둥이며, 집안의 재산은 장남이 물려받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 입장에서 재산을 장남 또는 아들들에게만 물려주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왔으니까요. 반면에 지금의 사회의식과 법제도는 재산을 장남 또는 아들들에게만 주는 것을 불평등한 상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상속이 일어난 경우, 증여유류분을 반환받아 불평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된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여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다만 재산을 장남 또는 아들들에게만 주고 싶어 했던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증여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불과합니다.


증여유류분 반환은 피상속인이 살아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으로 한 증여(유증)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즉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고 증여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미 완료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분배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은 증여유류분을 찾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발생하는 권리인데요, 가령 아버님이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고 계시더라도 아직 아버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다른 자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남에게 증여유류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럼 증여유류분은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먼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증여유류분의 액수를 알아야겠죠. 막연히 '증여유류분을 달라'라고만 하면 분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테니까요.


증여유류분액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합니다. 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이 그 누구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았다면 사망 시점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지를 계산해보는 것입니다.


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유류분비율을 곱하면 각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액수에서 증여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았던 증여재산과 유증재산 그리고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분배받은 상속재산을 공제하면 '유류분 부족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있어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분담한다면 그 분담액을 위 액수에 더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반환받을 증여유류분 액수를 산정하면(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증여유류분 액수를 알기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장남 또는 아들들에게 증여유류분을 반환하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이때 증여유류분 반환을 전담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증여유류분 변호사는 과거 장남 또는 아들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재산들을 추적하여 정리하고, 이 재산들의 망인 사망 시점의 가치를 산정하여 정확한 증여유류분 액수를 산정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과의 협상과 법원 소송 절차에 관한 자문 업무도 도와드릴 것입니다.


증여유류분은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입니다. 이 증여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권리는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제때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영영 증여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증여유류분을 찾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생각하셔야 하고 꼭 증여유류분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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