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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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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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중요한 쟁점들 

오경수 변호사

상속소송의 양대 축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정확하게 말하자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소송'이 아닙니다)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불평등한 상속관계를 일정정도 해소하는 역할을 하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송의 원고인 유류분권리자는 피고인 유류분의무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아 자신의 최소한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배받는 상황에 비해 훨씬 적은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라 불평등한 상속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을 유류분의무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불가피하죠.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언제든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유류분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 및 증여(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피상속인의 사망시(상속개시 시점)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완성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어렵습니다(물론 유류분피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을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상속개시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당장 유류분 단기소멸시효 완성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실무에서는 단기소멸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상속개시시점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특별수익은 유류분반환의 기초재산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인데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또는 유언으로 받은 재산을 뜻합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모든 재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분을 미리 준 것과 같은 정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재산의 성격을 볼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용돈이나 부양의 의미 정도로 평가된다면, 그 증여재산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상속분을 미리 주는 바람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을 해할 정도의 재산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가령 피상속인이 장남에게 예전에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 1,000만 원은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만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수천 만 원에 불과하다면 장남이 받은 1,000만 원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겠지만, 반면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수백억 원에 달한다면, 장남이 받은 1,000만 원은 특별수익에 포함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도 역시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원물반환이 원칙입니다. 즉,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 그 자체를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것이죠.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받았다면 그 토지의 지분을 이전하는 형태가 됩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받은 후에 수증자가 그 재산을 매각했다던가,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등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반환되는 금원을 산정하여야 하는데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의 최소한도의 권리를 돌려받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는 소멸시효,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의 확정, 반환방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분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건에 폭넓은 경험을 가진 상속유류분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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