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소송을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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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상속유류분소송을 할지 고민입니다. 

오경수 변호사

상속유류분소송(相續遺留分訴訟)의 원고가 되는 유류분권리자(遺留分權利者)들이 소송을 하기 전에 망설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상속유류분소송을 해야 하냐고 변호사에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일이 다 그렇지만, 상속유류분소송에서도 순진하게 상대방을 믿었거나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처음부터 상속유류분소송을 염두해 두고 준비한 사람들이 확실히 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비록 영악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가만히 있는 착한 사람은 그저 바보가 될 뿐이죠. 끝까지 가족을 믿고 가족관의 관계를 생각했던 선량한 분들이 결국 크게 후회하는 사례는 정말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이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가족들 사이에 재산을 두고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남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때로는 자괴감, 배신감에 큰 심적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으로부터 가족보다 돈이 중요하느냐는 비난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험한 꼴을 보지 않으려고 상속유류분소송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애초부터 깨끗하게 상속문제에 신경쓰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또한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적어도 가족들 사이에 관계가 급작스레 험악해지는 일은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불평등한 상속때문에 상속유류분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상속인(皮相續人)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은 유류분의무자(遺留分義務子)는 유류분권리자를 더 이상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이미 가족 관계는 불평등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깨졌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족간의 우애보다 내 재산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권리자는 한때는 가족이었던 유류분의무자와의 싸움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불평등한 상속으로 인해 깨어진 가족관계를 있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것인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아무리 늦어도 상속유류분소송이 가능한 1년의 단기소멸시효(短期消滅時效) 완성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부터 불평등한 상속을 받아들인 것이 아닌 이상, 권리 행사를 주저하다가 상속유류분소송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유류분의무자를 믿고 기다리다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후회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 왔습니다.


위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 되면, 마치 사기를 당한 피해자처럼 본인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느라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의무자에 대한 배신감때문에 예전처럼 가족관계가 회복될 수도 없죠. 게다가 상속유류분소송을 해서 유류분을 반환받다면 자신의 어려운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졌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지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점을 잊으십니다. 그 권리 행사를 주저하여 놓치는 순간 그 후회는 평생 갈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재산을 많이 가져간 상대방 어쩌면 내 재산이 됐을지도 모를 재산으로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그저 옆에서 지켜봐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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