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특별수익과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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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특별수익과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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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특별수익과 유류분반환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여러 법리 중 이른바 '배우자 특별수익'이란 논점이 있습니다.

배우자 특별수익(配偶者 特別受益)은 '유류분산정(遺留分算定)의 기초재산(基礎財産)'을 확정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받거나 또는 유증받은 재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유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평생 반려자로서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여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자녀들을 양육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한 생전증여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고, 공동재산을 청산하거나,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수십 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을 했을 경우, 배우자는 대략 50%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할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의 대상으로 삼기는 쉽지 않죠. 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가 담겨 있을테니까요.


반면에 배우자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그동안의 기여를 인정하여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을 때 이 재산을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한다면,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이혼을 했을 때와 균형에 맞지 않겠죠.


그래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은 배우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거나,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피고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액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 배우자 특별수익 법리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위 배우자 특별수익의 법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했어야 하며, 배우자의 특별수익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불공평을 초래해야 하지 않는 등의 여러 요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법률사무소 세웅(오경수 변호사)가 배우자 특별수익을 주장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의 실제 판결문의 일부 입니다.




위와 같이 배우자 특별수익 법리는 유류분반환청구에서의 피고들이 자신의 유류분반환의무를 감쇄하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원고이든 피고이든 이 법리를 간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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