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부모유산상속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모유산상속 방법은 당연히 재산을 물려주실 부모님이 살아계신 때와 돌아가셨을 때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엄밀히 말하자면, 재산을 물려주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상속'은 아닙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먼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증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에는 다른 형제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끔 자신의 동의 없이 부모님이 재산을 다른 형제들에게만 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지는 부모님의 자유라는 점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받은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해서 부모유산상속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다음은 부모님의 재산을 유언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언의 방법은 5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 두가지 중 하나를 이용하십니다. 이 방법은 부모님이 재산을 미리 자식들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재산을 받고 배신을 하는 자식들의 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자식이 배신을 할 경우 유언을 철회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가급적 '재산을 끝까지 손에 쥐고 있으라'라는 말에 부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유언에 따른 증여 즉 유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모유산상속방법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미리 나누어 주시지 않고 돌아가셨을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밟아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일단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상속재산분할절차는 종국적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재산을 분할하여야 합니다. 보통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이미 재산을 많이 가져간 자녀가 남은 상속재산도 분할받으려고 할 경우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절차에서 기여분, 구체적 상속분, 상속재산 분할 형태 등을 정해서 분쟁을 마무리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부모유산상속을 받는 방법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 상속재산분할절차를 마치고 나서도 공동상속인들 중에 유류분부족분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유류분반환청구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보다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준 재산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유산상속을 받는 방법은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지, 부모님의 재산규모와 이미 분배된 재산의 규모, 공동상속인들이 누구이고, 부모님이 어느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하는지 등등에 따라 대처방안이 다르니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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