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이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주시지 않은 경우, 재산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한 자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산상속유류분의 반환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재산상속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각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이 유류분은 사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식 중에서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고 싶었는데, 이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기 싫은 자녀도 재산의 일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 이 유류분은 생전의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는 제도인 셈이죠.
물론 이 재산상속유류분 제도를 전혀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피상속인이 이 시대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워낙 강한 집안의 경우에는 재산을 오로지 장남 또는 아들들에게만 물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딸들의 유, 무형의 기여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여를 전혀 생각해 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만을 강조하면 딸들은 전혀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실 이 유류분 제도는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딸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피상속인을 모시는 데에 전혀 관심도 없고 오로지 재산만 욕심내는 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딸들이 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보다는 일률적으로 유류분 제도를 두는 것이 더 안정적인 법체계겠죠.
그럼 재산상속유류분은 어떻게 반환받는 것일까요? 재산상속유류분을 계산하는 공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자료만 확실하다면, 재산상속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산상속유류분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지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얼마인지, 각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절차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쉽게 유류분액수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상속유류분의 반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큰 문제는 없지만, 보통은 그러한 합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재산상속유류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재산상속유류분을 받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기에 앞서 미리 꼭 확인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증여를 한 사실을 알고 동시에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재산상속유류분을 받으려고 하는 원고의 특별수익액입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전혀 받은 재산이 없다면 이 항목은 문제되지 않지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다면, 그 재산의 가액과 유류분 부족분액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만일 특별수익액이 유류분 부족액보다 크다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서 패소당하게 됩니다.

재산상속유류분을 보장받기 위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꽤 어려운 소송 절차입니다.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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