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육원에서 2살 때 입양되었습니다. 제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양부모님은 결혼한 후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고,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를 보신 양부모님은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주셨지요. 그후 저는 양부모님의 친자처럼 자랐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 양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5년 후에 양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양아버지의 형제들이 제가 양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니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고아가 되는 것인가요?

실제의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기재가 서로 다를 경우에 이를 바로 잡는 절차가 바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돌아가신 양부모님이 '입양신고'를 하신 것이 하니라 '출생 신고'를 하였습니다. 마치 질문자가 친자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신 것이죠.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가 되었지만 실제로 친자가 아닌 경우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소송이 끝나면 질문자님은 양부모님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가 되죠.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양부모의 형제들은 질문자가 상속인에서 배제되면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을 하겠다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양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일까요?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자신은 양자였다고 항변을 하면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절차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출생신고라고 할지라도 입양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된 경우에는 입양의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사안에서 양부모님이 실제 친자가 아닌 질문자를 친자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했을지라도, 그 후 친자처럼 키워줬다면 그 무효인 출생신고는 유효한 입양신고의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친자가 아니지만 양자이기 때문에, 양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되지 않아도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입양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입양의 효력은 그냥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어떤 증거를 어떻게 제시하는지는 이러한 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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