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합의를 하면 처벌 안 받나요?”입니다.
중범죄가 아니고 과거 전력이 없는 경우라면 합의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특수한 경우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다고 해서 이미 행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에 참작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범죄 중에는 예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 자체를 할 수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이지요.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양자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럼 두 가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검사가 법원에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제기가 효력을 잃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하여 공소제기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2012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대거 삭제되면서 현재 친고죄는 사자(死者)명예훼손, 모욕, 비밀침해, 친족 간의 일부 재산범죄 등이 남아있고,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상해는 아님), 과실치상, 협박, 명예훼손 등의 죄가 있습니다.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 재판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검사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제1심 재판에서라면 법원이 ‘공소기각’판결을 하게되지만, 제1심 선고 후에 합의가 되어 위와 같은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형벌을 정하는데 참작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공소기각의 판결은 유죄가 인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가능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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