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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에 만 17세 A여성과 트위터라는 어플에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당시 만 21세 였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와 야한 농담을 주고 받고, 사진과 영상통화를 하며 지냈습니다. 2023년 1월에 합의 하에 만남을 가졌고, 본인 집으로 와 스킨십을 했습니다. 헤어진 이후 A여성은 “그때 좋았다.”, “다음에 또 만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A여성의 전 남자친구인데 저를 고소하겠다, 죽여버리러 찾아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A여성에게 연락을 해 무슨일이냐고 물어봤습니다. A여성의 전 남자친구는 현재 A여성을 스토킹하여 격리조치가 되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제는 무작정 찾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스토킹으로 전자발찌를 차고있고 구치소까지 들어갔으며, 어제 구치소에서 나오자마자 화가 나 A여성의 인스타그램을 임의로 해킹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제가 A여성과 전화를 한 현재 시점에도 “그때 우리가 좋아서 한건데 문제가 되냐”, “전 남자친구가 몰래 계정 해킹해서 본건데 신고를 해도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냐” 라고 했습니다. (녹음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A여성은 전 남자친구를 그냥 신고하라고 합니다. A여성의 전 남자친구는 이미 대화 내용을 다 캡쳐해둔 상태이고, 심한 욕설과 찾아오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신고를 할 경우 범죄 성립이 되나요? 자꾸 만나자고 하는데 폭행 당할 우려도 있어 걱정되고, 친구들이 생활한다고(조폭) 말을 하여 심리적,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밥도 못먹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해킹)로 제3자가 고소하여도 음란한 대화와 사진을 주고 받았다는 것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만 16세 이상의 A여성과 합의 하고 만남을 가진 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현재는 모두 다 성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