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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합의금 결정 요소와 적정 금액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욕을 하고 다녔으며 여러 sns에 퍼트렸습니다(일부 sns만 자료 확보, 다행히 지인들에게까지 허위 사실이 퍼지지는 않은 상황). 이로 인해 저는 정신적 쇠약에 시달리며 정신과 진료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요건은 모두 충족하였으며, 과거 거의 똑같은 사례를 고소한 결과 현재 구약식 기소로 벌금 3백만원 구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상대 미성년자(만17세)인 점과 과거 고소 사례는 하루에 단 두 번 글을 작성한 게 전부였지만 이번 사건은 저의 지속적인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일에 걸쳐 악의적으로 저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개인 연락처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서스럼없이 해왔습니다. 미성년자, 초범, 피해 정도를 미루어 비춰보았을 때 합의를 한다면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텐데 얼마를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피고소인은 줄곧 본인 집안이 잘 산다며 자랑해왔었습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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