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청구한 것보다 기여분을 더 인정받아 조정에 성공한 사안
최초 청구한 것보다 기여분을 더 인정받아 조정에 성공한 사안
해결사례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최초 청구한 것보다 기여분을 더 인정받아 조정에 성공한 사안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분할

1. 사실관계


피상속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중 장남만이 피상속인을 부양. 다른 두 아들들은 피상속인과 교류가 없었음.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세 형제 사이에 상속재산분배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장남인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결정 청구를 함.

2. 소송의 경과


청구인만이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점을 계속 주장. 그리고 상속 부동산은 세 형제가 똑같이 나누고 나머지 재산은 청구인이 분할받는 것으로 조정. 청구인은 30%의 기여분 주장을 하였는데 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의 시가를 따지면 청구인들이 36%의 기여분을 인정받은 결과.

3. 소송의 결과


조정 성립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