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녀와 차남에게 재산을 유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재산이 충분히 있는데도 상대방은 장녀와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했습니다. 이에 장녀와 차남의 유류분방어를 위해 상속재산을 상대방에게 분배시키는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청구인들이 초과특별수익자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음. 그래서 모든 재산을 상대방이 분할받는 것으로 함.
3. 소송의 결과
청구인 청구 인용 및 유류분 대폭 감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