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내지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약속과는 달리 공사 완공은 지지부진하고 조합 측은 분담금을 계속 요구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탈퇴시 지금까지 납부한 분담금을 위약금으로 몰수해서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 대부분인데요.
이 경우 피고인 조합의 귀책에 기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등)을 이유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납부한 분담금을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조합에 가입한 후 조합원분담금을 납부하였는데 피고 조합은 약속과는 달리 공사가 엄청나게 지연되고 또한 공사가 언제 완공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토지 소유권 취득 현황도 약속과는 달리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계속 분담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탈퇴하겠다고 하자 그 동안 납부한 분담금은 위약금으로 몰수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피고 조합의 귀책에 기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항소심 역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확정되어 의뢰인은 조합을 탈퇴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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