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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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구매대행사기를 당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피해액을 반환받음 

서동민 변호사

승소

서****

투자 사기, 인스타부업사기, 로맨스스캠 사기, 출장마사지 사기, 엘뱅크 사기, 구매대행사기 등을 당한 경우 입금 받은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피해액을 받아낸 사건은 이미 여러 차례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구매대행사기를 당하여 피고에게 피해액을 입금하였고 이를 돌려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입금 받은 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 후 바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했으며 피고는 저희에게 연락하여 변제할테니 강제집행을 해제해달라고 부탁하여 저희는 돈을 돌려받고 강제집행을 해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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