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승소 사례
[민사소송]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승소 사례
해결사례
기업법무노동/인사

[민사소송]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부인한 승소 사례 

박수현 변호사

기각

대****

1. 사건의 개요

 

OO학원 강사들이 퇴사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후 강사들이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대형학원이어서 학원 강사의 인원수가 매우 많았으므로 만약 학원 강사들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재정적으로 그 여파가 매우 큰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샘플사건으로서 모든 현직 및 퇴직 학원강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학원강사들은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강사들에 대해 근로자라고 판정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서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학원측의 대리인으로 민사소송을 수행하여 위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이며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원론부터 잘못 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2. 학원 강사인 원고들 주장

 

학원 강사인 원고들은 비록 강사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3.3% 세율을 적용받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그 실질을 살펴볼 때 학원측과 사용종속관계가 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지방노동위원회는 학원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법원은 학원강사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들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 등은 원고들에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한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귀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원고가 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함이 일반적이겠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단이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단계에서 학원측의 주장과 입증이 완벽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었던 원고들은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1심 판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수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