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임원의 근로자성 부인, 사용자측 대리 승소 사례
[노동위원회] 임원의 근로자성 부인, 사용자측 대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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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노동/인사

[노동위원회] 임원의 근로자성 부인, 사용자측 대리 승소 사례 

박수현 변호사

취하

경****

1. 사건의 개요

 

회사의 임원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신청인측 대리인 변호사는 이 사건 임원이 비록 직함은 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상기 임원에 대한 회사측의 해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성 요건에 위배되는 해고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이 사용자(피신청인)측 대리를 맡아 신청인에게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자격도 없다는 점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2. 결론

 

본 변호사는 수차례 서면공방을 통해 신청인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심문회의 당일 사용자측은 당사자와 대리인이 모두 출석하였으나 신청인측은 와병을 이유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조사관의 재량으로 다음 기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청인측이 신청 취하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함으로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측이 또다시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소송 등 다른 이이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많은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은 본 대리인이 작성한 서면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성이 부정될 것임이 강하게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므로 신청인측이 다툼을 포기하고 스스로 취하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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