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로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유치권자로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

유치권자로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킨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대****

의뢰인은 공사업자로서 채권자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채권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행사 중 채권자로부터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응소하면서 의뢰인이 유치권자로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으므로 신청이 이유 없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