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익명의 근로자에 의해 인사팀장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이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었고, 이에 회사측은 자체적으로 사실조사를 마친 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고자 외부 전문가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2차 사실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당 팀장을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전 인사팀장)이 수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외부전문가로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조사를 수행하였고, 징계와 관련한 절차 등에 대하여 회사를 조력하였으며 이후 사용자(회사)측 대리로서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근로자(신청인)측 주장
근로자(전 인사팀장)는 징계사유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징계절차도 위법하며 징계양정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 론
노동위원회의 경우 신청부터 판정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해당 사건은 이례적으로 5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상기 해고가 유효하다는 기각 판정을 받아냈습니다(사용자측 승소).
노동위원회구제신청사건 실무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받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한 많은 사건들의 경우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그 양정에서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정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통상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패소한 경우 근로자측은 일단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함이 당연한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경우는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회사측의 주장과 방어가 완벽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었던 근로자측은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부당해고 사용자측 대리 승소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5ded64c1b0b5924b00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