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빌라매매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빌라매매사기의 경우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치밀하게 계획한 후에 벌인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요.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간 피해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매매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법적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빌라매매사기,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사람을 속여 자신 혹은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서류를 거짓으로 조작했거나 허위사실로 속여 빌라매매계약을 체결한 사기를 당했다면 명백하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먼저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착오를 일으켜야 합니다. 더불어 실질적인 처분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만일 위와 같은 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기죄가 인정되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명시적인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에도 인정하고 있으며, 수단, 행위 등의 요건도 미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망의 고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보니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처벌 받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빌라매매사기, 피해금액을 받아내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빌라매매 당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주도한 공인중개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다만 위와 같은 대응을 하실 때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매매사기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루어져있을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기에 상대방이 이미 잠적하거나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도 피해금액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할 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먼저 신청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소송기간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다들 잘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은 소송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부터 길면 1~2년 이상 소요됩니다.
이렇다보니 소송기간 중에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소송에서 지더라도 변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더라도 피해금액 또는 손해배상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압류, 가처분을 미리 신청하여 추후 소송에서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빌라매매사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부동산 관련 분쟁은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냐에 따라 보상 받는 피해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빌라매매사기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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