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로 입건된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배임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 배임행위를 하여 자기 또는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설령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로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고하더라도 민사산 손해배상의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상 배임죄의 죄책을 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배임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이러한 배임행위의 고의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배임죄에서의 고의의 내용과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를 토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의의 내용
대법원은 행위자의 행위의 결과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그 이익은 부수적일 뿐이고 자신의 이득이나 본인에 대한 가해 의사가 주된 경우라면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시사항입니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므로, 이익을 취득하는 제3자가 같은 계역회사이고, 계열그룹 전체의 희생을 위한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대판 2012도15585).”
>>> 배임의 고의의 판단 기준
한편 대법원은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이유로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임의 고의의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입장입니다.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여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판 2013도2858).”
>>>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의하여 배임혐의로 입건되어 기소된 사안에서다음의 경우 모두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퇴사한 전직 동료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 파일 등을 복사해 준 경우,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08도5706)
-> 대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매도하면서 잔대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매수인을 위하여 그 지상건물을 스스로 철거하고 멸실등기절차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매수인으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면, 그와 같은 매도인의 행위는 대지에 대한 매수인의 소유권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하였다는 점에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임무에 위반되는 배임행위라고 할 것이지만, 매도인이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속한 기한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객관적으로도 그 이행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6도2684)
>>> 배임죄와 불법이득의사
또한 배임죄는 이득죄이므로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의 경우 모두 불법이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임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그들에게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도856)
-> 단위농업형동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에 따른 대금회수 확보를 위한 담보취득 등의 조치 없이 조합의 양곡을 외상판매함으로 인하여 위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지만 당시 시장에 양곡의 물량이 많아 현금판매가 어려웠고 기온상승으로 양곡이 변질될 우려가 생겼으며 농협중앙회로부터 재고양곡의 조기판매 추진지시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양곡을 신속히 처분하려다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양곡 외상판매행위가 위 조합에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인식·인용하에서 행해진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대판 91도1675)
이렇듯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수사기관이나 법원 심금별로 배임죄 성립의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그러므로 배임혐의로 입건된 경우라면 반드시 경제범죄에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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