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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여의도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상습적으로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에 복수하겠다는 아내와 이혼을 소송하고 싶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남편 A씨는 본인이 내연녀와 동거 중인 것을 아내 B씨가 알게 되자, 내연녀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B씨 또한 내연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내연녀에게 사과를 받겠다며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였고, 이에 지친 A씨는 이혼을 하고 싶다며 라디오를 통해 변호사에게 자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파탄 상황에 이르게 된 원인은 A씨였고, A씨는 각서를 쓴 이후에도 내연녀와 동거하였기 때문에 A씨의 소송 제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기로 한 때에,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과는 다르게 이혼 청구에 대한 사유를 규정해놓고 있지 않고, 재판 없이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 관할 시(구)청, 읍(면) 사무소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것을 뜻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당한 이유?

그렇다면 제3항, 제4항에 명시되어 있는 ‘부당한 대우’는 무엇일까요? 주된 부당한 대우는 ‘폭행’이며, 폭행이 아니더라도 배우자로부터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대우를 받았을 때도 인정됩니다, 즉, 모욕과 같은 ‘정서적 학대’도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부간 다툼 중에, 일방이 일시적인 감정으로 상대방에게 가벼운 폭행을 행사하였거나 재산을 점거 또는 처분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우가 아니라면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방이 상대방을 폭행하여, 1주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상처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상대방의 분별없는 행동을 제지하기 위함이었다면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방이 배우자의 부모를 고소하는 행위만으로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존속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학대를 당하여 구조를 요청하는 의미에서 고소를 한 것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일방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욕을 하고,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일방의 행동이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 청구 가능 여부

대한민국 법원은 ‘유책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 상황에 대한 원인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칭하며,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유책주의’입니다. 아래는 유책주의를 선택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1987.4.14. 선고 86므28 판결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 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판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수한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유책배우자재산분할청구권

이혼 시, 따져봐야 하는 재산 문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재산상으로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는 위자료에 포함됩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비율 선정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여도’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운 부부간 합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기도 하고, 법원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혼인 생활 중에 기여한 정도가 크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반성하거나 노력한 정도가 크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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