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금액 상황별로 알아보면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과연 얼마일까요?오늘은 대법원 자료를 보며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알아보며,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꼭 입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금액, 상황별로 다르다고?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배신감과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악성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나 보편적으로 3천만 원 내외로 정해지며, 상간자 소송의 경우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최근 4년간 상간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평균은 1인당 2100만 원이며, 최고액은 5천만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하는 경우 등에는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최고 위자료 액수는 5천만 원이었는데요.부정행위가 처음 발각 되었을 때 다시 만나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합의서를 썼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결국 합의서 내용대로 5천만 원을 물어주게 된 것이죠.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에도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륜을 저질러 위자료 3천만 원을 배상한 뒤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다시 발각이 되어 3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가장 적은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만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만이 인정된 것인데요.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아내려면 '이것' 입증해야
상간녀에게 합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①혼인 생활 중, ②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③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혼인 생활 중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인정되면 외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외도의 시점은 언제인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이혼의사를 전달했는지, 별거 기간 동안 공동생활으로 볼 수 있는 행태가 있었는지,별거 기간 동안 혼인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초멸에 대한 실질적인 용인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녀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황에서 외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입증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상간 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 데만 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므로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여기에는 녹취록, 메시지 등 각종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겠죠.
>>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애정표현을 하는 녹취록이나 짧은 기간 상당한 횟수의 연락 기록, 함께 여행을 가서 단 둘이 한 방에 숙박한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자료 액수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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