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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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법률가이드
임대차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김홍일 변호사

                
전세 계약전

갭투자나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늦어서 피해를 입거나 경매로 넘어가 아에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처음부터 전세보증금사기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에 대한 대책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받지못했을 때 주인 대신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증보험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동의 없이고 가입이 가능해져서 전세 계약전 꼭 알아봐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만료후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부동산을 비워주고 집주인은 비워진 집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는지 확인후 보증금을
즉시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해야 하는데 들어가는 기간 등의 문제 등으로 보증금을 묶어두거나 일부 미반환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과정에서 수리비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누군가 임의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한 약속이 즉시 지켜지지 않는다면 수원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인도하기 전이라면 판결 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사를 가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이미 이사를 나온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다고 선순위권리자로서 최우선변제의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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