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노동위원회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합니다)을 둘러싼 노사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쟁해결기구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에 대하여 일반법원 외에 노동위원회가 관할 할 수 있게 한 것은 법원에서의 소송은 비교적 오랜 시일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소송비용의 부담도 크므로 법원에 비하여 신속한 절차, 경제적 비용, 유연한 구제절차 등을 그 이유로 한 것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해고일이 11월 30일인 경우 3개월의 기간 말일은 다음연도 2월 28일이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일 다음의 첫 근무일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간말일에 임박하여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간을 넉넉히 두고 신청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기일을 지키기 위함뿐만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유리한 판단의 근거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부당해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이러한 처분은 100% 회사의 잘못이며 의심할 여지없이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확신한채 본인에게 지극히 유리하게만 사안을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당연히 내 편을 들어 줄 것이라고 맹신하고 노동전문가인 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임료를 아깝게 생각하여 대리인 없이 직접 구제신청을 하고 서면을 제출하면서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본인에게 전혀 유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결과에 있어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방어해야 하는 사용자(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안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채 본인에게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결과 효과적인 주장 및 반박을 하지 못하고
둘째, 설령 내가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도 노동위원회가 다 알아서 살피고 판단해 줄 것이라고 근거 없이 믿는 경향이 있으며(마치 판관 포청천처럼 말입니다)
셋째, 노동위원회의 특성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노동관련법상 중요한 규범적인 판단에 대한 지식도 없어 제대로 된 공격과 방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소위 원님 재판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노동위원회사건 수행 경험이 많고 무엇보다 노동위원회의 업무진행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인사노무에 있어 다양한 경험이 있는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노동위원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