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에 대한 사용자의 처분행위를 다툴 때에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민사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과가 인용결정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 진행을 하다보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있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아예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사건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다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즉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 민사법원에 해당 인사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 역시 대리권을 갖고 있으나,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오로지 변호사만이 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지방노동위원회 단계부터 노동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한다면 전략적 판단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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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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