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실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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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실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란 무엇인가요 

박수현 변호사

사업장 근로감독이란 근로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에 임검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사업장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눠집니다. 정기감독은 사전 계도 이후 현장조사를 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법 위반 징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감독이나 특별감독(폭행․성희롱․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 실시를 통해 엄정 대응)은 사전계도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적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은 매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하는 경우 미리 준비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는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취업규칙, 연차대장,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일지, 노사협의회 규정 및 관련 자료, 건강검진 관련자료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은 위 서류를 통하여 당해 사업장이 ①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지, ② 서면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에 대한 법정 사항을 누락 없이 규정하고 있는지, ③ 임금(퇴직금) 체불은 없는지, ④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수당을 최소한 법적 기준에 맞추어 지급하였는지, ⑤ 최저임금 위반은 없는지, ⑥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⑦ 연장근로시간 제한규정 준수하고 있는지, ⑧ 퇴직금 산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납입은 제대로 하였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⑨ 연차대장을 통하여 연차사용과 연차미사용수당 부분을 체크하며, ⑩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여부(상시 10인 이상 사업장), ⑪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 관련 자료와 규정, ⑫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교육 실시 및 교육일지 보관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사업장 점검결과 당해 사업장에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기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시정하라는 시정지시서를 받게 됩니다.

   

시정기한 내 시정을 하지 못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시정지시서에 기재되는 시정기한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명시된 기간을 고려하여 부여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시정기한을 넘길 우려가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문서로 시정기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면 어떠한 사업장이든 위반사항 없이 100% 완벽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점검을 예고하는 공문을 받았다면 근로감독관 방문 이전에 반드시 인사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근로감독으로 인해 예상되는 시정지시 사항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선작업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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