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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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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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불리할까요?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칭합니다.

 

한국은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책배우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라 해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유책성이 아닌 부부가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기여도를 책정하는 기준에는 배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주로 위자료 청구 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A의 외도로 이혼을 결정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A가 이혼 전까지 경제활동을 단독으로 맡았다면, BA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느낄지 모르지만, 재산을 형성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도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싶다면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혼인파탄,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관한 의문에 자세히 설명해보았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이를 위해 충분한 능력과 경험을 가진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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