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내 아이, 내가 키우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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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내 아이, 내가 키우고 싶다면? 

김기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하 이혼전문변호사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 문제는 부부 간에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을 놓고 치열하게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흔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릴수록, 양육권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단순히 한 쪽이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육권은 부부 간 합의를 전제로 하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한 내용대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때 법원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어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만 양육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고자 한다면,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이 정한 양육권자의 기준에는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와의 친밀도와 양육의사 유무,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여부, 자녀와의 친밀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때로는 면접조사나 양육환경조사도 실시되며, 별거 후 양육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양육환경 조사가 더욱 일반적으로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 시, 양육권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부합한다는 주장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이 최우선 고려 사항입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이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양육권자를 선정할 때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 입니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의 의사 뿐만 아니라 이혼 전 양육 역할, 부모-자녀 간의 친밀도 등도 고려합니다. 이로써 아이가 아빠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애착이 깊다면, 아이의 의사에 따라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양육권자의 목표는 이혼 전과 다름없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는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경제적 능력 또한 중요한 고려 요소이지만, 100%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빠가 경제적으로 더 우세하더라도, 가정폭력 등의 문제가 있다면 양육권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 외에도 다양한 이혼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는 법원이 정한 기준을 이해하고, 상대방보다 더 부합한다는 측면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후에도 자녀가 안정적이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양육권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면, 나의 의지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피력해줄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소송을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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