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처분결과 : 불구속 선처 -> 소년보호처분 1,2(보호자 감호위탁/수강명령) 등 매우 유리한 선처
[참고 사항]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음란물에 관한 제작/유포/소지/시청 등에 대한 아청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무엇보다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징역형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고 재판부의 결정에 의해 신상정보등록/공개/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많은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같은 미성년자음란물 단속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등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해당 사건의 미성년자, 즉 학생신분의 의뢰인은 이렇게되면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뿐만 아니라, 소년범사건도 직접 다양하게 처리해본 검사출신 김경환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정을 자세히 분석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의 소년부송치이후 가정법원의 재판까지 조력한 결과, 가장 큰 불이익 중 하나인 분류심사원(구속재판 등)처분이나 소년원 송치 등을 면할 수 있었던 것과 함께,
[사건결과]
판사님이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이라는 매우 유리한 선처를 결정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미성년자 범죄에 있어서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를 범하였다면, 신속하게 수사대응을 함으로써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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