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으로 인한 채무증대 사유,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빚을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법원에서 조정해 주고 해당 변제액을 다 갚을동안 관리 감독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정된 변제액을 모두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하여 주는 제도로 파산에 이른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의 신청이 가능하나 빚이 늘어나게 된 사유가 도박(불법 스포츠토토)이라면 변제계획안 작성 및 법원의 보정권고 등 그 진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박빚으로 발생한 채무는 개인회생 기각 사유 아닌가요?
개인파산에서 채무자가 사치·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깊은 반성과 더불어 도박에 의한 채무의 원금 전액 탕감 또는 최대한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며 제출한다면 신청 및 인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도박중독 극복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채무에 의한 개인회생 시 불이익은 없나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빚의 원인이 도박인 경우 도박에 의한 채무 원금 전액을 탕감하거나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기에 일반적인 개인회생보다 채무의 변제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변제 기간도 36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기에 높은 변제율에 따른 긴 변제 기간을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기각이 걱정되신다면..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다면, 전문가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자격조건, 변제계획 및 변제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신청해야만 합니다. 물론 면책이 불허 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식 또는 도박 등으로 크게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빚을 내서 다시 주식, 도박 등에 손을 댑니다. 대부분은 더 큰 빚을 떠안고 때늦은 후회를 하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현실적인 대책을 알아보시다가 개인회생, 파산 등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사행성이나 과소비 도덕적 해이로 인한 채무 증대는 본인이 지어야 할 책임이지만 최근 법원은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각보다는 빚의 발생 원인부터 현재까지의 경과 및 신청인의 반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채무자과 채권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당히 융통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박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인가 가능성은?
신청 자체는 위에서 언급한 신청 요건만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채 증대의 원인이 도박 등의 사행행위인 법원은 채무자에게 보정권고를 통해 변제금액의 상향하여 변제계획안을 제출과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때 성실히 기간 내에 법원의 보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도박의 의한 부채도 개인회생 인가가 가능 합니다.
또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면 단순하게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임하는 경우 법원의 추가서류 제출 보정권고 시 제출하였던 서류와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상담초기부터 솔직하고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여 준비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박, 주식 등의 채무증대 사유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개인회생은 본인 스스로 신청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만 하며, 특히 빚이 늘어난 원인이 도박 등과 같은 사행행위인 경우 신청의 가능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인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여 진행하여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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