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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변호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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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변호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안민석 변호사

수원대여금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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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보다 더 적극적인 변호사,

현실적인 조언하며,

필요한 부분과 해야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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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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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드리고

의뢰하시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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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수원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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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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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오산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없는 살림에 큰 마음 먹고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지만, 그 돈을 돌려 받지 못해 마음 앓이 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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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하며 은혜를 입었다고 고마워했지만, 날이 갈수록 연락도 잘 안되고, 문자 메세지에 대한 답도 늦어지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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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 소송 방법>


이런 경우, 결국 ‘내게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증거도 있으니 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민사 소송입니다.


"형사절차와 달리 민사소송은 사적인 다툼에 가깝기 때문에 규칙이 있는 싸움에 가깝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민사소송은 그 규칙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경우 정말 눈 뜨고 코 베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그 규칙에 대해 깊이 알고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정말 간단하게 심각한 위기도 넘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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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는 대여금 소송변호사가 직접 대여금 소송을 위해 필요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 신청 가능]


소송이라고 하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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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대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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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라는 거창해 보이는 절차가 아닌 간단한 신청으로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지급명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민사소송 대응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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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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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을 법정에 불러 사건 내용에 대해 질문도 하고 때로는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도 해보는 정식민사소송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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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신청을 할 경우, 그 내용이 맞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그 신청서를 피신청인에게 송달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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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받은 지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승소 판결을 받은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명령도 제약이 있다?]


다만, 간편한 제도인만큼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데, 피신청인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서 송달 받도록 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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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게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사실조회 등의 절차 진행이 어렵고, 송달이 어려울 경우 진행하는 공시송달 역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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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신청인이 그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이의 있다는 이의신청서 한 장만 내면, 그 이의신청서 내용이 일리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정식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 자칫하면 시간에 있어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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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정말 확실한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이득을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 시 가압류 · 압류절차 활용>


위 지급명령 외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절차는 정식 민사소송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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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대부분의 내용은 ‘내 돈을 달라’는 경우가 많아 압류나 가압류 등의 신청절차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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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는 쉽게 말해 채무자가 함부로 돈 써서 채권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 채무자가 돈을 못 쓰도록 만드는 절차이고, 가압류는 압류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채권자의 채권의 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직접 확보해서 보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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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힘들게 승소판결을 받고 돈을 못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이 필요>


위의 신청 절차와 정식 민사소송절차를 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민사 소송은 법학계에서 민사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정말 최고의 전문가로 쳐 줄만큼 그 내용이 깊고 방대하여 법조계에서 종사하지 않은 일반인이 잠깐 공부해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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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소송증거의 수집, 제출 등의 책임은 재판 양당사자에게 있고, 재판부는 그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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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모든 재판의 책임을 양 당사자에게 돌리고 있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재판 당사자라는 이유로 친절하게 절차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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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변론주의’라 하는데, 변론주의를 기반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정말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법을 공부한 수원대여금소송변호사의 도움과 조언이 필수입니다.


대여금소송변호사 저 안민석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 의뢰인의 고민을 듣고 공감하며 항상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리기 위해, 깊고 방대한 민사법의 법리와 이론에 대해 항상 공부하며 정기적으로 내부 학회와 스터디를 열며 연구도 병행하는 등 변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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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기 보다,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객관적인 조언을 듣기 위해서라도 수원대여금소송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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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의 최고의 조력자이며 등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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