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대한민국의 자영업자 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장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안정적인 것은 아니고 보장되는 수입도 불투명하다보니, 고용 안전성이 저하되면서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분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이 필요하다보니 혼자서 진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홀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동업 관계를 형성하거나 투자를 받아 자본부터 인건비에 대한 문제, 경험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어 가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거나, 다툼이 발생한다면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동업관계의 법적성질은 민법상 조합
동업자 간에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이로 하여금 발생되게 된 분쟁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 과정에서 조합 설립, 탈퇴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범위는 대부분 구성원의 금전과 기타 자산, 노동력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로 계약서를 쓴 것이 있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었다면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방의 의사에 의한 해지나 청산도 가능... 그러나 동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위험성도 존재
동업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기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일반적인 범위를 이야기해보자면 영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동업자가 사업에 대한 전체에서 손을 떼는 경우입니다. 민법에 따라 조합은 언제든지 탈퇴를 할 수 있기에 개인이 손을 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남은 동업자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는 경우라면 탈퇴하는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간에 사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는 민법 제720조에 의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하여 동업을 완전히 종료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영업 부진 등으로 인한 목적사업의 불가능, 존속기간의 만료, 당사자 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한 신뢰관계 파괴 등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조합원 동업자의 행위가 동업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거나, 출자 과정에서의 기망 또는 사업자금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히 출자금의 정산을 넘어 탈퇴 내지 청산에 책임이 있는 동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업관계에서 단순히 불화나 반목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으니,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동업자의 행위 내지 탈퇴에 대한 범죄의 성립 가능성 내지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출자 직후 곧바로 동업관계 결렬되었다면... 출자금 전액에 대한 반환청구도 가능
원칙적으로 동업관계에서 일방의 탈퇴 내지 해산청구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사유가 발생할 당시의 조합재산 중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출자 직후 일방 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동업관계에서 배제되거나, 동업을 빙자하여 출자금만 지급받은 후 수익 정산 및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률적으로 출자 비율에 따라 출자금이 정산되는 것은 사업에서 제외된 동업자에게 상당히 부당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출자 직후 사이가 틀어져 일방 당사자가 경영에 참여하거나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영의 악화로 출자금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원칙대로라면 탈퇴나 청산 당시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에 따라 출자금이 정산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원칙에 의할 경우 사업에 참여하거나 이익을 향유한 적도 없는 일방 동업자에게 사업 부진으로 인한 불이익까지 전가하는 것으로, 공평의 원칙에 심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여 우리 대법원은 출자 직후 동업 관계에서 배제되어 사업에 참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지 못한 동업자에게 조합해산청구권을 인정함은 물론, 예외적으로 출자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판시함으로써, 동업자 간의 정산에 공평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업자 중 1인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위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이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조합원에 의하여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가 가능하며, 출자의무를 이행한 조합원은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다19790 판결 각 참조).
만약 출자한 직후 사이가 틀어져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업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동업자를 상대로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동업자금으로 경영을 주도한 동업자가 당초 고지한 사업과 전혀 다른 용도로 출자금을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출자금을 유용한 정황이 존재한다면, 출자금 반환 뿐만 아니라 사기나 업무상 횡령 및 배임의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 고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업을 위한 자금 출자 및 동업관계의 해소에서 당사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 동업자의 자금 집행에 있어 각종 민, 형사상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항상 신중히 접근하여야 하고, 해결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하는 동업관계, 나의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민, 형사상 대응 가능성 모두를 고려하여 전문가와 동행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법무법인 대환 김대홍 변호사
dhkim@d-hwan.com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출신 변호사, 민형사전문 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수사관 및 금감원 출신 전문위원, 사내변호사 경력 변호사들로 구성된 로펌으로, 형사전담센터, 성범죄전담센터, 이혼센터, 기업법무팀, 금융 가산자산 전담센터를 구성하여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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