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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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천안 형태: 각자대표 지분: 50% 본인: 영업및 운영 전담 매출액 96%이상 기여 고소인: 해외 거주, 연간 한국거주일 1달 이내 피고소인 거주지: 동탄 고소 내용: 배임,권리침해-회계접근금지,직원결재 배제,보수지급 거절 2019년3월 법인 설립하여 운영 중임 2021년 인도에 함께 직접투자로 법인 설립 -50:50 지분율로 설립 신의를 바탕으로 각자 대표임에도 한국 법인을 통하여 구매, 영업 및 비용 지원 함 - 코로나 확산전 인도 법인의 지원을 위해 한국 직원들 인도 파견을 요청했으나 직원들이 거부하면서 집단 퇴사로 운영에 어려워짐 - 성과내며 근무중인 직원들을 압박하며 직원들 퇴사를 요청하고 있음 2023년도 인도 법인 지분율 97.3:2.7로 변경 - 변경 사항에 대한 고지 없었음 - 본인도 자본금 증잘를 한다는 것으로 내용 받았고 동일지분으로 자본금 증자로 인식 함 - 6월 해외투자신고를 위해 서류 받았을때 변경된 내용 확인 함 - 자본 증자를 하면 지분율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금 넣으라고 했으나, 신뢰가 떨어져 진행 안함. 고소인이 2023년도 개별 통장을 개설하면서 각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운영을 하자고 했으나, 그 발생은 본인만 사용하며, 피고소인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50%, 급여등을 요청하여 2024년4월부터 지원을 중단 하였고, 최종에 배임으로 고소를 한 상태임. 각자대표로 급여 지급의 의무, 모든 운영과 영업의 98%를 담당하며 전혀 법인에 기여가 없는 고소인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가요?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