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법인 대표이사 앞으류 발행된 소송및 업체 미지급금이 많은데 이 대표이사가 자기는 사임했으니 책임없고 대표이사를 엄한 주주에하겠다 합니다.
이럴시 주주는 무조건 이런 엉멍인 회상 대표이사를 해야하나요?
이전 대표이사는 사임하면 아무런 책임 없는걸까요?
만약 주주가 대표이사를 안하겠다하면 이전 대표이사는 계속 대표이사로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재언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취임 등기 시, 취임될 임원의 "취임승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표이사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임을 시킬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기존 대표이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입증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사임을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준비하여,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